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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감리교회
조회 177회 작성일 24-11-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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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241110) 교회 조직 2 - 위원회

지난 주에 이어서 교회 내에 갖춰야 하는 중요한 4개의 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로교는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침례교는 집사들의 모임인 제직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감리교회는 위원회가 그 일을 나눠서 감당하게 됩니다.  4개의 위원회 중 먼저 공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천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임 목사가 맡게 되며, 공천 위원회는 매년 구역회나 교인총회에 올릴 임원회 공천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평신도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주된 임무로 장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개의 행정위원회 중 하나인 재단 이사회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위임받은 위원회입니다.  건물구입, 매각, 보수, 수리 및 그외 교회 자산을 관리하는 일, 법적 문제와 보험등에 관한 일을 관장합니다.  재단 이사회는 최소 5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3개조로 나누어 3년씩 섬기게 됩니다.  매년 자체내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등의 임원을 뽑도록 되어 있으며, 파송 목회자는 발언권만 가진 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정위원회로 목회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목회 위원회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와 모든 스태프들에 관한 일을 다루게 됩니다.  (스태프에 관한 일도 관여하기에 Staff-Parish Relations Committee, 즉 SPRC 라고도 불립니다.)  목회위원회는 목회자와 스태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례비를 책정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매년 파송 목회자의 사역을 평가하고 연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사역의 모자란 부분이 채워지도록 돕는 일이 또한 SPRC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목회협력위원회는 대개 6~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역시 3개조로 나뉘어 각각 3년씩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위원회에는 목회자나 스태프의 가족은 섬길 수 없으며, 또한 목사가 참석 안 하거나 목회자의 사전 인가가 없으면 모일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파송이 필요할 경우 목회협력위원회가 교회를 대표하여 연회와의 협력 가운데 새로운 목회자가 파송되는 과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감리교회는 기본적으로 파송제이기에 여러 후보 목사님들을 놓고 그 중에서 교인들이 투표를 하는 “청빙제”와는 많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지출을 맡는 회계, 그리고 수입을 관리하는 재무서기, 그리고 임원회장,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연회대표, 목회협력위원장, 재단이사장, 그리고 목회자로 구성되며, 구역회에서 추가 위원을 선출해 더할 수 있습니다.  재정 위원회는 매년 구역회에 재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와, 연례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그외 예산과 지출내역은 임원회에서 논의해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4개의 위원회 외에 각 부서장이 임원회의 임원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임원회에서 정한 예배부, 선교부, 전도부, 교육부, 친교부등 5 부서가 현재 활동 중이며, 또한 총여선교회장과 남선교회장이 직책상 (ex officio) 임원으로 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짧은 글로 설명이 되지 못한 자세한 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교회 조직과 행정적 운영에 관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목회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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