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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회와 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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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감리교회
조회 316회 작성일 24-11-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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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조직과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리교회 행정 조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일년에 한번씩 구역회로 모여 교회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회 (charge conference)는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가 묶여진 “구역” (charge)을 맡았던 감리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비롯되며, 일년에 한번씩 모여 그 “구역”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구역회의 회원은 그 구역/교회의 임원들로 구성되며 감리사님이나 감리사님이 지정한 장로 목사가 회의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들만 모이는 구역회를 대신해 전교인이 모이는 교인총회로도 모일 수 있는데, 이는 감리사, 또는 담임목사, 혹은 임원회나 교인 10%의 요청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구역회 대신 교인총회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역회/교인총회에서 다뤄질 안건 중 중요한 것은 (1) 교회 사명을 검토하고, (2) 선교 및 사역에 관한 보고서를 받고, (3) 교회 임원 들을 선출하며, (4) 목회 안수 후보자를 추천하고, (5) 파송 목회자의 사례비를 책정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장정에 예산은 재정위원회에서 세워 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안건들 외에 이번 교인총회에서 다룰 중요한 안건은 신령직에 관한 논의인데, 지난 5월 한미연회에서 통과된 평신도 신령직안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에서 이 신령직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 결정하게 됩니다.  구역회/교인총회의 정족수는 회의 10일전 3가지 매체를 (예: 예배중 광고, 주보, 이멜등) 통하여 공지된 후에 모여 투표하는 교인 숫자로 이뤄지게 됩니다.

일년에 한번 열리는 구역회/교인총회 사이에 교회 살림을 이임 받아 실행하는 기구가 임원회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교회의 제직회를 임원회로 칭하여 모였는데, 감리교회에서는 제직회라는 조직이 없기에 더 이상 그런 형식으로는 모이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회는 임원회장이 이끌게 됩니다. 임원회장은 목사와 의논하여 임원회 의제를 정하고 임원회를 주재하며, 임원회의 결정 사항들이 이행되도록 책임을 할당하고 점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임원회장은 교회의 모든 위원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대표하는 “평신도 지도자”와 교회를 대표하여 연회에 참석하는 “평신도 연회 대표”가 임원으로 섬기게 됩니다.  (임원회장, 평신도 대표, 평신도 연회대표는 겸임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Lay Leader)는 교회내에 평신도 교육, 훈련 및 사역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정기적으로 목사와 만나 교회의 상태와 사역에 대해서 논의하며 구역회, 임원회, 재정위원회, 공천위원회, 목회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섬기게 됩니다.  평신도 연회 대표 (Lay Member of Annual Conference)는 교회를 대표하여 연회에 참석하며, 목회자와 함께 연회의 결정과 사역들을 교회와 교인들에게 알리고 해석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평신도 연회 대표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구역회에서 평신도 연회 부대표 (Alternate Lay Member)를 또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연회 대표는 전통적으로 목회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섬겼으며, 구역회와 임원회, 그리고 재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섬기게 됩니다.  (다음주에 계속해서 각 위원회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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